교육부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부는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고교학점제의 영향을 받는 고1 학부모님들께서도 변화된 내용을 이해하고 2025 학생부 기재요령을 이해하여 자녀의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5 학생부 기재요령 변경 (고1부터 적용)
▶ 고1 성적 등급 변화
- 기존에는 1~9등급제였지만, 고1부터는 1~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 등급 기준(누적 석차 비율):
- 1등급: 상위 10%
- 2등급: 10~34%
- 3등급: 34~66%
- 4등급: 66~90%
- 5등급: 90~100%
📌 고2, 고3은 기존 9등급제 유지(상위 4% = 1등급 등 기존 방식 유지).
▶ 소인수과목(학생 수 적은 과목) 기준 강화
- 기존: 13명 이하 과목 → 변경: 5명 이하 과목
- 즉, 5명 이하만 소인수과목으로 인정되며,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입 성적 정보 추가 제공 (고1부터 적용)
- 학생부 성적 제공 시 과목별 평가 방식(지필/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2. 비교과 활동 영역 축소 (고 1부터 적용)
▶ 기존 4개 영역 → 변경 3개 영역
- 변경 전(고2·고3 유지):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변경 후(고1부터 적용):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봉사활동 영역이 사라지고, 자율‧자치활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방식 변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통합 기록됩니다.
- 기존에는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등에 분산 기재되었으나, 이제 별도 관리됩니다.
- 적용 시기: 2024학년도 고1부터 적용 (현 고3은 기존 방식 유지)
4.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 (기존 유지)
📌 다음과 같은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및 수상 실적 (예: 토익, 토플, 텝스 성적)
- 교내·외 대회 수상 실적
- 교외 기관에서 받은 상 (표창장, 감사장 등 포함)
-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원점수, 석차, 등급, 백분위 등)
- 논문 발표, 도서 출간, 특허 출원/등록 사실
- 온라인 강의(K-MOOC, MOOC, KOCW) 수강 기록
- 소논문(연구보고서) 관련 사항
- 영재·발명교육 실적
❌ 또한, 대회 이름을 변경해 기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 수학경시대회’를 ‘○○ 수학 행사’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 학생부를 사교육 업체에서 매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이는 학생부 조작 및 부정 입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학생부 전형 핵심 정리
고1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 성적 평가: 1~5등급제 도입 (고2·고3은 기존 9등급제 유지)
-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영역 삭제(3개 영역으로 축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별도 관리
- 기존 여러 항목에 분산 기록되던 방식에서 통합 관리 방식으로 변경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
- 공인어학시험, 교외 수상 실적, 모의고사 성적 등은 여전히 기록 불가
학생부를 돈 주고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
- 학원에서 학생부를 사고팔거나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
학생부 전형에 관심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된 기재요령을 잘 이해하시고, 자녀의 학생부 기록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으로 2025 학생부 기재요령 공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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